정보보안의 3요소(CIA)와 보안 목표
기밀성·무결성·가용성이 각각 무엇이고, 어떤 사건이 어느 요소 침해인지 가르는 기준
오늘의 한 줄
정보보안은 결국 기밀성·무결성·가용성 세 가지를 지키는 일이고, 모든 공격과 대책은 "이 셋 중 무엇을 건드리는가"로 분류된다. 이 분류가 몸에 배면 처음 보는 공격 기법도 성격을 바로 짚어낼 수 있다.
1. CIA Triad
기밀성 (Confidentiality)
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성질.
- 대표 통제: 암호화, 접근통제, 데이터 마스킹, 물리적 격리
- 침해 사례: 패킷 스니핑, DB 덤프 유출, 화면 훔쳐보기(shoulder surfing), 소셜 엔지니어링
무결성 (Integrity)
정보가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·삭제되지 않는 성질. "정확하고 완전한 상태의 유지"로도 표현된다.
- 대표 통제: 해시함수, 메시지 인증 코드(MAC), 전자서명, 형상관리, 접근통제
- 침해 사례: 홈페이지 변조(디페이스먼트), 중간자 공격의 데이터 조작, 로그 위변조, 계좌번호 바꿔치기
가용성 (Availability)
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자원을 쓸 수 있는 성질.
- 대표 통제: 이중화·클러스터링, 백업, RAID, DDoS 방어, UPS
- 침해 사례: DDoS, 랜섬웨어에 의한 암호화, 정전, 디스크 고장
한 표로 정리
| 요소 | 지키려는 것 | 깨졌을 때 | 대표 기술 |
|---|---|---|---|
| 기밀성 C | 못 보게 | 유출 | 암호화, 접근통제 |
| 무결성 I | 못 바꾸게 | 위·변조 | 해시, 전자서명, MAC |
| 가용성 A | 못 막게 | 서비스 중단 | 이중화, 백업, DDoS 대응 |
2. 시험에서 헷갈리는 지점
정답을 가르는 기준은 "공격자가 실제로 한 행위가 무엇인가" 하나뿐이다.
| 사건 | 1차 침해 요소 | 판단 근거 |
|---|---|---|
| 스니핑 | 기밀성 | 보기만 함 |
| 스푸핑 후 데이터 변조 | 무결성 | 내용을 바꿈 |
| DDoS | 가용성 | 접근 자체를 막음 |
| 랜섬웨어 | 가용성 (+유출 시 기밀성) | 내 데이터를 내가 못 씀 |
| 데이터 삭제 | 무결성 + 가용성 | 변경이자 접근 불가 |
| 웹사이트 디페이스먼트 | 무결성 | 콘텐츠를 바꿔치기 |
함정 주의: "랜섬웨어 = 암호화 = 기밀성"으로 반사적으로 답하면 틀린다. 암호화의 주체가 공격자이고, 피해자가 자기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.
3. 확장 요소 (기사 단골)
CIA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다음 네 가지가 따라붙는다.
- 인증 (Authentication) — 상대가 주장하는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
- 부인방지 (Non-repudiation) — 행위 사실을 나중에 부정하지 못하게 함 → 전자서명으로 구현
- 책임추적성 (Accountability) — 모든 행위를 특정 주체까지 추적 → 감사로그 + 식별·인증
- 신뢰성 (Reliability) — 일관되게 의도한 대로 동작
참고로 Parkerian Hexad는 CIA에 소유/통제(Possession), 진정성(Authenticity), 유용성(Utility)을 더한 6요소 모델이다. 객관식 보기로 종종 등장한다.
4. 개발자 관점으로 매핑해 보기
이미 짜고 있는 코드가 어느 요소를 지키고 있는지 붙여보면 외울 게 없어진다.
HTTPS(TLS) → 기밀성 + 무결성 (+ 서버 진정성)
JWT 서명 검증 → 무결성 + 인증
bcrypt 패스워드 해시 → 기밀성 (유출돼도 원문 복구 불가)
DB 트랜잭션 / 제약조건 → 무결성
Rate Limit, 오토스케일 → 가용성
정기 백업, 리드 레플리카 → 가용성
감사 로그(audit log) → 책임추적성
전자서명된 릴리스 아티팩트 → 무결성 + 부인방지
5. 보안 대책의 3분류
시험에서 "다음 중 기술적 대책이 아닌 것은?" 형태로 매년 나온다.
| 분류 | 내용 | 예시 |
|---|---|---|
| 관리적 | 정책·지침·절차, 교육, 인사, 감사 | 보안정책 수립, 보안서약서, 직무분리, 인식교육 |
| 물리적 | 시설과 장비의 물리적 보호 | 출입통제, CCTV, 시건장치, 항온항습, 소화설비 |
| 기술적 |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통제 | 방화벽, IDS/IPS, 암호화, 접근통제, 백신 |
6. 통제 시점별 분류
| 통제 | 목적 | 예시 |
|---|---|---|
| 억제(Deterrent) | 시도할 마음을 꺾음 | 경고문, CCTV 안내판, 처벌 규정 |
| 예방(Preventive) | 발생 자체를 막음 | 방화벽, 접근통제, 암호화, IPS |
| 탐지(Detective) | 발생을 알아챔 | IDS, 감사로그, CCTV, 무결성 검사 |
| 교정(Corrective) | 원인을 바로잡음 | 패치, 백신 치료, 정책 수정 |
| 복구(Recovery) | 원상태로 되돌림 | 백업 복구, 재해복구(DRP) |
| 보완(Compensating) | 주 통제를 못 쓸 때 대체 | 이중 승인, 수기 대장 관리 |
IDS는 탐지, IPS는 예방 — 이 한 쌍은 반드시 붙여서 외운다.
실기라면 이렇게 나온다
문제 정보보안의 3대 요소를 쓰고, 각각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시오. (6점)
모범 답안
- 기밀성(Confidentiality): 인가되지 않은 자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
- 무결성(Integrity):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가 변경·삭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
- 가용성(Availability): 인가된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
채점 포인트
- 용어는 국문 + 영문 병기가 안전하다. 영문 철자가 틀리면 감점될 수 있으니 확신 없으면 국문만 쓴다.
- 세 정의 모두에 "인가되지 않은 / 인가된" 이라는 한정어가 들어가야 한다. 이 표현이 빠지면 "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것" 같은 반쪽 답이 되어 부분 점수만 받는다.
- 배점이 6점이면 요소당 2점이다. 셋 중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, 문장을 길게 늘이는 것보다 세 개를 다 채우는 것이 점수에 유리하다.
변형 출제 "랜섬웨어 감염 시 침해되는 보안 요소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." → 가용성. 데이터가 공격자에 의해 암호화되어 정당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 되기 때문. (유출 협박이 동반된 경우 기밀성도 함께 침해된다고 덧붙이면 가점 여지가 있다.)
오늘의 시험 포인트
- CIA 각각의 정의를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(실기 단답 대비).
- 사건 → 침해 요소 매핑에서 랜섬웨어는 가용성이 1차.
- 대책 3분류(관리적·물리적·기술적)에서 보기 하나씩 골라내기.
- 부인방지의 구현 수단은 전자서명.
- IDS = 탐지 통제, IPS = 예방 통제.
내일 예고
위협(Threat)·취약점(Vulnerability)·위험(Risk)이 각각 무엇이고 어떻게 곱해지는지 — 위험관리의 출발점을 잡는다.
확인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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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
공격자가 스위치에 ARP 스푸핑을 걸어 사내 직원들이 주고받는 평문 HTTP 트래픽을 몰래 수집했다. 1차적으로 침해된 보안 요소는?
- 2
다음 중 관리적(Administrative) 보안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?
- 3
랜섬웨어 감염으로 파일이 암호화되어 열 수 없게 된 상황은 기밀성 침해에 해당한다.
- 4
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나중에 '나는 보낸 적 없다'고 잡아떼는 것을 막는 보안 요소를 무엇이라 하는가?
- 5
침입탐지시스템(IDS)은 통제 시점 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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